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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나이 확인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는 부분을 보여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쁜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끝까지 잘 읽어주시면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자체가 생활을 안정을 위해서 드리는 제도로써 쉽게 말하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아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도움으로 취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보면 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하는 경우를 수급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고 의사를 보일 때입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때 실제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라 함은 일단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 법적 테두리 안에 적용이 되어야 수급요건을 받게 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총 180 이상 납부가 되어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된 상태일 경우를 수급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직사유가 일단 법 제58조에 따라서 합당한 경우 포함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근로자도 받을 수가 있고 수급자격이 달라지는데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인데요. 일단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분이 포함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의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이상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미만일 경우 가능하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기준 기간의 단위가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일용 근로하여야 합니다. 말 부분이 조금은 어렵긴 하네요.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들을 아래 사진 표를 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어려워서 폐업을 한 자영업자인 수급자격 부분인데요. 일단 이는 표에 나와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여야지만 가능을 한데요. 일단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납부를 하였고 그리고 통산 1년 이상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근로의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의 사유가 법 제69조 7에 따르고 있고 그 법 자체는 바로 위 사진에 나와있습니다. 폐업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일단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셔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 제58조 제1호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고 확인해주세요.

  • 첫 번째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그리합니다.
  • 두 번째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즉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범위 안에 넘어선 경우
  • 세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입니다.

이런 결책 사유 등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꼭 유의하시고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서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한경우는 일단 이런 나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제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말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용노동부령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해당하지 않고 이직을 하는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특히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확인하는 등등도 이러한 정정한 사직이 되는 경우 모든 부분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고 있는 이직 이유는 이 8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도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근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차별대우나 피해 그리고 정신적인 대미지나 육체적으로 다칠 위험이 크거나 각종 부분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복에 드는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드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인데요. 보통 실업하고 나서 신고일로부터 14일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일정 금액도 똑같이 일수로 계산을 인정해서 실업급여를 주게 되니 걱정 말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얼마 동안에 받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이 수급기간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일단 수급기간은 실업하고 나서 12개월 이내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총 받을 수 있는 개월 수가 포함이 됩니다.

즉 자신은 6개월간 받을 수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늦게 신청해서 7개월 이상 늦어서 신청하게 되면 나머지 1개월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의 경우는 일단 최대 3년까지 미룰 수가 있음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으로 내가 받게 되는 구직급여 일액이 책정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인정을 받고 나면 이제는 하루 얼마를 책정해서 한달을을 해서 주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이런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지급받는 1일 최대 금액은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 최고액이 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었고 이전에는 6만 원이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1일 최저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9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계산을 하며 시간은 1일 8시간을 책정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1일 구직급여 일액의 경우는 위에 한번 알려드린 대로 수급자격이 통과된 자 한해서 기준 보수의 50%를 초과할 수가 없고 이런 기초 일액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나와있고 자영업자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얼마나 오래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수급일 알아보겠습니다.

소정 급여 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즉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서 구직급여를 얼마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체크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연령과 그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납부하면서 일을 다녔는지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일단 9년 10개월 일을 했고 그러고 30세 이상 50세 미만 안에 포함이 되므로 18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후 신청 및 지급절차를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가장 먼저는 내가 실직이 되고 나면 실업신고를 하게 되고 수급자격에 통과하게 되면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정 이후에는 일단 교육을 한번 하고 나서 적극적인 구직의 활동을 제시하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인정하게 되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힘든 부분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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